“징역 약하다”…검찰, ‘코인 게이트’ BJ 수트 징역 15년형 선고에 항소

“징역 약하다”…검찰, ‘코인 게이트’ BJ 수트 징역 15년형 선고에 항소

이사장 0 12 0 0

검찰이 코인 구매대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은 BJ 수트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1심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BJ 수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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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BJ 수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게 양형부당(형이 약하다)하다며 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BJ 수트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시간에 걸쳐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한 점을 고려하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BJ 수트는 글로벌오더의 대표이사로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약 120명을 속여 11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계좌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아프리카TV 별 풍선을 구매해 2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J 수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2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 범행 횟수와 기간, 기망의 실체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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