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유튜버들 혐의 부인…구제역 “국민참여재판 원해”

‘쯔양 협박’ 유튜버들 혐의 부인…구제역 “국민참여재판 원해”

이사장 0 1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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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오늘(6일)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 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크로커다일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은 구속 상태입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 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이날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쯔양을 협박하고, 지난해 5월에는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한 혐의도 받습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한 “BJ 수트‘에게 ’스캠코인 사기 의혹 영상을 내려줄 테니 변호사비를 대납해달라‘, ’스캠코인 사기 범행 폭로 기사를 무마하려면 돈을 달라‘며 각각 2,2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쯔양의 전 연인 A 씨(사망)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최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을 협박해 2,310만 원을 가로채고, 구제역 등 이른바 사이버 레커 연합에 쯔양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입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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