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세야, '땅불' 강제추행 등 혐의로 피소…벌금형→정식재판 청구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동료 BJ 땅불(본명 홍채훈)을 강제 추행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6일 구제역 유튜브 채널에는 '이노레이블 김인환,세야 집단구타 사건 판결문 공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지난해 1월 한 연예매체는 땅불이 서울강남경찰서에 세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땅불은 세야가 한 유흥업소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스킨십을 거부하자 머리를 때리면서 '무릎을 꿇어라', '눈 깔아라', '너는 나한테 안 된다', '죽인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BJ 김인환과 열혈 팬도 공동상해 및 공동협박죄 등으로 언급됐다. 땅불은 "쑥대머리는 맥주병을 들고 제 머리를 가격했으며 저를 발로 밟아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김인환과 (열혈 팬)쑥대머리는 정식재판 청구 안 하고 벌금 내고 끝냈다더라"고 밝혔다. 김인환, 쑥대머리, 세야에게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 그러나 세야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구제역은 "제가 무서웠던 건 검사의 공소장을 보면 맥주병으로 사람을 팼다고 적혀 있다. 3명이서 집단으로 팬 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고작 벌금 300만원밖에 안 나왔다"며 "더 어이없는 건 맥주병으로 사람을 팼고 3대1로 때렸는데 이게 왜 특수상해가 아닌 공동상해로 기소가 된 거냐"며 의문을 가졌다.
이어 "주변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더라.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처벌불원서를 낸 것도 아닌데 고작 벌금 300만원으로 끝났다"며 "쑥대머리가 쓴 변호사가 누군지 물어보고 저도 선임하고 싶을 정도다. 이 판결문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아서 앞으로는 '아프리카TV'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덧붙였다.
세야도 땅불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야는 사건 당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고죄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저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제가 뺨을 맞았고 쇄골 부분에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목걸이 1800만원 짜리가 끊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제역은 "세야가 고소한 건 1심 무죄가 나왔고, 검사가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