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XX냐” '쯔양 과거사' 협박 의혹 구제역에... 이근이 저격 날렸다

“사람 XX냐” '쯔양 과거사' 협박 의혹 구제역에... 이근이 저격 날렸다

이사장 0 35 0 0

이근 전 대위, 구제역 등 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 저격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 전국진, 구제역을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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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위는 쯔양의 협박 기사 링크와 함께 사진을 올리며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그리고 렉카연합... 너희가 사람 XX냐?"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4년 넘게 여자가 성폭행과 착취당한 것을 렉카연합이 협박하고 돈을 뜯어?"라며 특히 구제역을 향해 "약자만 협박할 수 있는 구제역, 오는 18일 내 재판에서 보자"고 강조했다.

구제역과 이 전 대위는 깊은 갈등이 있는 사이다.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튜버 구제역과 고(故) 김용호(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제역을 향해 ‘기생충’ ‘루저(실패자)’ 등 표현을 사용해 원색적으로 비난했으며,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위는 재판 과정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글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맞다. 절대로 돈을 줘선 안 된다.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단 1심은 이 전 대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두 사람이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목적도 있었다”며 “모욕 및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10일 쯔양이 전 남자친구인 A 씨에게 폭행 및 착취당한 사실은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알려졌다. 가세연은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소속된 렉카연합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이 커졌다.

이에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협박, 착취당했다고 고백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4년에 걸쳐 착취당한 금액이 4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폭력적인 성향을 알게 된 후 헤어지는 과정 중 불법 촬영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가지고 협박해 업소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4년 간 A 씨에게 시달렸다는 쯔양은 폭행 증거 등을 공개하며 그를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해 강간, 유사강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음을 알렸다. 하지만 A 씨가 수사 도중 사망하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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