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다른 유튜버에게서 뜯어낸 2200만원은 무혐의 처분 받았다

'쯔양 협박' 구제역...다른 유튜버에게서 뜯어낸 2200만원은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사장 0 8 0 0

BJ수트(본명 서현민) “경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다른 유튜버 BJ수트(본명 서현민)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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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구제역의 공갈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온라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BJ수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서 씨는 구제역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서 씨는 구제역이 "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지 않으면 취재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2200만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 씨는 구제역이 돈을 받았지만, 약속을 어기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혐의(사기)도 더해 고소했다.

2021년 서 씨는 가상자산(코인) 발행을 앞두고 다른 방송인들에게 미리 수억원씩 투자를 받아 이를 인터넷 거래를 통해 홍보해 거래 차익을 남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제역은 그해 6월 25일과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서 씨의 코인에 투자한 인물 명단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영상은 서 씨가 구제역 측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한 10월 20일 이후 삭제됐다.

경찰은 올해 2월 서 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약 4개월간 수사한 뒤 “서 씨는 구제역과 사업파트너 사이로 그가 구제역에게 건넨 금품도 후원금 명목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공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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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0월 20일 구제역과 만난 서 씨는 오후 4시 1분쯤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에서 계좌번호를 요청하며 "영상 두 개만 오늘 꼭 내려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의혹 제기 영상은 모두 사라졌다.

해당 메시지를 확인한 경찰은 "두 사람의 대화체를 보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씨 측은 지난 19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서 씨 측은 "경찰은 해당 금품을 후원금이라고 보면서도, 왜 구제역이 증여세 신고를 안 했는지, 왜 변호사비 대납 형태의 금품을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선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5부는 25일 서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서 씨에게 3000만 원을 받은(공갈 혐의) 사건과 쯔양 전 남자친구 법률대리인 최 씨의 공갈 혐의 고소 사건 등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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