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실제였다… 20대 유튜버·병원장 입건

‘36주 낙태 영상’ 실제였다… 20대 유튜버·병원장 입건

이사장 0 1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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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해당 수술을 해준 수도권 한 병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한때 조작설이 제기됐던 영상 내용은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찾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올린 유튜버 A씨와 병원장 총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유튜버는 두 차례 조사했고, 병원에 대해선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해 진료기록부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총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산모와 수술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자체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A씨와 병원을 특정했다.


A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인의 도움으로 수도권 병원을 찾아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의료기록부상 A씨가 사산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산은 임신한 지 4개월 이상 지난 후 이미 죽은 태아를 분만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병원 내부에는 수술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없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찰 수사의 핵심은 두 피의자의 살인 혐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임신 24주 이내만 가능하다. 다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고, 지금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낙태 행위를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A씨가 해당 병원 의료기록부에 기재된 대로 태아를 사산했다면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다. 반면 태아가 생존한 채 모체와 분리된 뒤 의료진 등에 의해 사망했다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핵심은 낙태냐, 살인이냐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낙태약 ‘미프진’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거래되는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A씨에게 낙태 수술을 해준 병원장에 대한 중징계 의사를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SNS에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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