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77명...” 유튜버 '킹아더', 100억 전세사기로 구속 '충격'

“피해자만 77명...” 유튜버 '킹아더', 100억 전세사기로 구속 '충격'

이사장 0 15 0 0

피해액은 119억 원에 달해 


유명 유튜버 '킹아더'로 알려진 40대 남성 A 씨가 10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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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 씨가 수원과 화성 지역에서 130여 채의 빌라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77명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건물을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9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증금을 돌려막기 위해 다세대주택을 신축했으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문 씨의 추가 범행 및 공범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원책이 신속하게 실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은 없으나, 전세사기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화와 전세보증금 일부를 금융권에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 전세사기 가담자 처벌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서울에서 신청된 전세권 설정 등기는 4574건에 불과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며, 보증금 사고 시 주택을 임의경매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입·확정일자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세권 등기를 의무화해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보증금 일부를 금융권에 예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는 전세사기를 단순한 금융사기로 보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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