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익 최대 1억 원”…‘마약 혐의’ BJ 김강패, 기다리나? 유튜브 구독자 26만 명

“월 수익 최대 1억 원”…‘마약 혐의’ BJ 김강패, 기다리나? 유튜브 구독자 26만 명

이사장 0 34 0 0

최근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겸 BJ 김강패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되고 아프리카 TV 계정이 영구 정지됐지만, 유튜브 채널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복역한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은 폐쇄됐기 때문이다.


30일 오전 6시 30분 기준 김강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돼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내 문구가 뜬다. 또 김강패의 아프리카TV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방송국입니다.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 중에는 방송국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정지 시작일은 이달 26일부터 정지된 점이 명시됐지만, 해제일은 기재되지 않아 일정 기간 정지된 것이 아니라 ‘영구 정지’된 점이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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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김강패의 유튜브 채널은 아직도 삭제되지 않아 해당 채널의 구독자가 30일 오전 6시 30분 기준 26만 명을 넘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튜브 측에서 문제가 되는 채널을 삭제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복역한 고영욱은 유튜브 채널 개설 18일 만인 이달 23일 폐쇄된 바 있다.


김강패처럼 자신이 조폭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과거 범죄 이력을 자랑처럼 콘텐츠화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백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유튜버들이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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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강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김강패와 연루된 동료 유튜버 등 약 10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강패는 구속 전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으로 생활했다고 주장하며 유튜버와 BJ로 활동했다. 김강패는 유튜버 명칭 역시 조폭을 연상토록 짓고 교도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방송, 술먹방 등 콘텐츠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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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패는 여성 BJ와의 합동 방송에서 “(여성 BJ들을) 다 취하게 하고 잠들게 한 다음 불법 촬영해 여캠들 사진을 다 보내겠다”라며 성범죄를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기준 조폭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는 총 12명이다.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폭력단체 구성, 활동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관리 대상만 집계한 것으로 이외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처벌받지 않았지만 조폭으로 활동했었던 유튜버까지 합친다면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야구선수 출신 구독자 11만 명의 유튜버 A씨도 ‘교도소썰’ 방송과 ‘잇뽕(맞짱)썰’, 술먹방 등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이 과정에서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 수법을 묘사하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개인 방송 중에 한 20대 여성을 불러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했다. 이 같은 방송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해 1월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조폭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높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강패도 구속 전 방송을 통해 후원으로만 월 최대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패의 지난해 5월 별풍선(아프리카TV 후원 방식)은 128만 9469개로 돈으로 환산하면 1억 2894만 원에 달한다. 유튜브 수익, 광고비용 등을 더한다면 훨씬 많은 수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성범죄를 암시하는 발언과 서슴없이 성추행하는 언행은 물론 조폭 출신이라는 컨셉으로 범죄가 자랑이라는 듯 무용담을 푸는 콘텐츠 특성상 이를 보는 청소년들에게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을 제지할 명확한 수단은 국내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강패는 최근 구속된 상태지만, 고영욱처럼 관련 수사가 종료돼 구치소에 수감된 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측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검열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게다가 유튜브 채널 영상은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언론중재법 대상도 아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를 강제하는 법이나 모욕, 악의적 비방, 폭력물 등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로운 콘텐츠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더 자극적이고 해로운 콘텐츠가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제동을 걸지 못하면 더 심각하고 엽기적인 콘텐츠들이 쏟아질 거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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